영국 교육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서류(학위증, 성적표, 입학허가서 및 기타 레터)에 대해 제출처에서 진위확인을 요구할 경우 영국문화원의 교육기관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한영국문화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신청 방법 및 비용 등 상세 정보는 아래 FAQ 제목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영국학력 및 교육기관 확인 서비스

서비스명

설명

재학/학력

확인 여부

교육기관 인가

확인 여부

발급 부수

학력 확인서

• 확인서는 학교 인가 확인과 학력 진위에 대해 국, 영문 함께 발급

• 학력 확인자의 이름, 전공명, 학교 이름은 번역되지 않음

3부

확인 직인

• 교육 증빙 서류 원본/원본대조필 뒷면에 국/영문 직인으로 “기관과 해당 내용을 확인함” 명시/발급

아니오 3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응시용 

학력 확인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영국문화원의 학력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발급

‘학력 확인서’와는 다른 확인서로, 국가 자격시험 응시를 목적으로 필요하신 분에 한해 신청

3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 자격시험 응시용 

확인 직인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영국문화원의 확인 직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

• 교육 증빙 서류 원본/원본대조필 뒷면에 국/영문 직인으로 “기관과 해당 내용을 확인함”을 명시하여 발급

3부

영국 교육기관 인가 확인서

• 영국에서 다닌 교육기관의 인가/정규 학교 여부를 확인하는 레터 발급

• 학교가 영국 내에서 인가 받았는지 여부만 국, 영문으로 확인하고 신청자의 학력 정보를 포함하지않음

아니오 3부

서비스 신청 전 확인 및 준비사항

서비스 신청 전 하단의 사항을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서류 유형 신청 

▶ 제출 대상 기관 담당자와 확인 후 정확한 서류 유형으로 신청 

  • 신청한 서비스 유형에 맞는 수수료 입금  

▶ 신청한 서비스에 필요한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을 시 확인 시일이 소요되어 발급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 학력확인서비스 진행 기간: 영업일 15일 정도 소요

▶ 해당 서류가 필요한 날짜를 고려하여 여유있게 기간을 두고 신청

 * 졸업장 혹은 성적 증명서 등의 서류에 나온 성함이 현재 성함과 다를 경우, 반드시 해당 영국 교육 기관에 현재 성함으로 재발급을 먼저 받으신 후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및 수수료 안내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절차 및 소요 기간] 

1. 학력 확인서 및 확인 직인, 산업인력공단 응시용 학력 확인서 및 확인 직인 

1) 서류 접수 및 입금 확인 (Day 1 - 3) 

2) 학교 인가 확인 및 서류 내용을 발급 기관에 문의 (Day 4) 

3) 학교와의 확인 절차 진행 (Day 5 - Day 14) 

4) 학교의 확인이 도착하는대로 신청자에게 내방/발급 안내 (Day 15 - )

2. 교육기관 인가 확인서

1) 서류 접수 및 입금 확인 (Day 1 - 2)

2) 해당 교육기관의 인가 여부 확인 (Day 3 - 4)

3) 학력검증 결과 회신 및 서류 발급 (1일, 개별 연락)

[수수료] 

  • 학력 확인서 및 직인: 기본 서류: 서비스 1가지 8만원 / 추가 서류: 추가 서비스 1가지당 4만원 
  • 교육기관 인가 확인서: 1기관당 4만원 
  • 입금계좌: 씨티은행 0-015867-019 / 예금주: 주한영국문화원 
  • 입금 시, "QVS 신청인"으로 이체 메모하여 입금

영국 교육기관의 원본서류 발급 안내

저희 주한영국문화원에서는 영국 교육 기관을 대신하여 학위 증명서, 졸업 증명서 등의 원본 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본 서류 확인 및 발급 권한은 해당 교육 기관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 기관 측에 직접 문의, 신청 및 수령하셔야 합니다.

주한영국문화원 학력확인서비스/ 아포스티유/ 영사 확인 안내

[주한영국문화원 영국학력 및 교육기관 확인서비스]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영국 교육 서류 확인 업무를 주한영국문화원으로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작하여 영국 학력 사실 입증이 필요한 국내의 많은 공공기관, 공/사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영국문화원의 서류를 인정하고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란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한 인증 중 하나로서, 2007년 체결된 아포스티유 협약에 의거, 아포스티유의 발급 권한은 영국 외무국제개발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영국문화원에서는 아포스티유를 발급하지 않으며, 영국 외무국제개발부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신청(영국 외무국제개발부): https://www.gov.uk/get-document-legalised 

[영사 확인]

재외공관 영사확인은 대사관에 주재하는 영사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말하며, 주한영국대사관에서는 교육서류에 대한 영사 확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